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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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전자문서첨부서류 □ 전자적기록매체 □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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