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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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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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자산평가액) | 설립목적 | 설립 연월일 | 「상표법」…
제4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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