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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 절차의 속행 통지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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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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