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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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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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제45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45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제45조의4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