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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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4.7.3, 2026.9.1>
1.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4.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2.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③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6.9.1>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영업장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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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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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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