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2026.9.1>
②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
③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⑥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9.1>
1.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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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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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의4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 <개정 2026. 9. 1.> 제 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등 급: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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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1의5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5서식] <개정 2025. 1. 10.>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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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제60조 · 이물 보고의 대상 등제60조의2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제61조 · 모범업소의 지정 등제61조의2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1조의3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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