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70조의8,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6, 2020.2.17>
②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6>
③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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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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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
우 편 물 특수취급 종류 | 통 상 우 편 물 | 소 포 우 편 물 등 기 취 급 | ○ | ○ 준 등 기 취 급 | ○ | 선 택 등 기 취 급 | ○ | 보 험 통 상 | ○ | 보 험 소 포 | | ○ 내 용 증 명 | ○ | 배 달 증 명 |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 특 별 송 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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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구 분 | 등기 | 준등기 | 선택 등기 | 배달 증명 | 국내 특급 우편 | 착불 배달 | 회신 우편 | 본인 지정 배달 |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등 기 취 급 | | | ○ | ○ | ○ | | | | ○ 보 험 통 상 | ○ | | | ○ | ○ | | | | 보 험 소 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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