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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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19, 2021.7.1>
1.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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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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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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