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19, 2021.7.1>
1.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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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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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
구 분 | 지연배달 기준 | 배상금액 통상 우편물 | 등기취급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국 내 특 급 우 편 | 당일 배달 | 다음 날 0시~20시 전까지 배달 | 국내특급수수료 다음 날 20시 이후 배달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다음 날 배달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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