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1.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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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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