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공급구역전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구역전기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제17의3조택지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1.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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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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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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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