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7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전기공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전기자동차안정적인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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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7>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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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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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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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