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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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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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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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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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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