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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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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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상 호 | 전화번호 소재지 | | 계약대상 | 전기사업자 구분…
제2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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