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분산형전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구역전기사업자
다.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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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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