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토지한국토지주택공사인토지매수업무와토지매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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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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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수분양권확인
[1]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 입주예정자나 사업주체를 등기 절차상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로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등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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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후 상실한 경우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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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부담금청구
지역주택조합원이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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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당첨자가 된 경우, 이러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을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세대별로 확정된 때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조합아파트는 동·호수 추첨 절차를 거쳐 각 동·호수별 입주자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분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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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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