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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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1.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8.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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