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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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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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
1. 무항생제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축산물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한다. |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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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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