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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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 및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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