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2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인증표시무항생제Non Antibiotic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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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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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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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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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