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8(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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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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