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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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19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19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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