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항만물류 관련 업무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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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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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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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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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만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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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