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2의4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공공서비스목록제공지방자치단체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중앙행정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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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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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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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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