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4조의3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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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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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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