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5조 (관리인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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