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8의2조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조문 원문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규칙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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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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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규칙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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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