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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