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3.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