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선박의 표시
3.선박이 정박한 장소
4.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