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선박의 표시
3.선박이 정박한 장소
4.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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