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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규칙 · 제99조

민사집행규칙 제99조 · 현황조사보고서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선박의 표시
3.선박이 정박한 장소
4.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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