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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80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법 제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 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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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집행법
§142 4항 대금의 지급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 outgoing제142조
인용
민사집행법
§102 2항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
→ outgoing제102조
인용
민사집행법
§147 1항 3호 배당할 금액 등
"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 outgoing제147조
인용
민사집행법
§79 집행법원
"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 outgoing제79조
준용
민사집행법
§210 유가증권의 현금화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10조
준용
민사집행법
§212 어음 등의 제시의무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12조
준용
민사집행법
§54 1항 3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outgoing제54조
준용
민사집행법
§64 3호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 outgoing제64조
준용
민사집행법
§72 4항 명부의 비치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
→ outgo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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