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97조 ·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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