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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67조 ·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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