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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67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0

조문 본문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②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집행법
§116 매각기일조서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 outgoing제116조
인용
민사집행법
§65 2항 선서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 outgoing제65조
인용
민사집행법
§66 재산목록의 정정
"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
→ outgoing제66조
인용
민사집행법
§115 2항 매각기일의 종결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 outgoing제115조
인용
민사집행법
§108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
→ outgoing제108조
인용
민사집행법
§140 1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
→ outgoing제140조
인용
민사집행법
§76 3항 벌칙
"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 outgoing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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