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응급조치 사항
4.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향후 조치계획
6.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020.6.2, 2025.1.14>
③삭제 <2017.1.6>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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