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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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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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3의5, §23의6, §23의7, §23의10, §44의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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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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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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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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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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