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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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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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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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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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