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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5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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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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