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 (야생동물 영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야생동물 영업 등양식산업발전법야생동물 영업야생동물 영업자야생동물영업기후에너지환경부령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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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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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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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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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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