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1조 (검역시행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검역관리인야생동물검역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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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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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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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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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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