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입 야생동물(제2호는 제외한다)의 경우: 야생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2.「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의 시설
3.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등의 시설
②지정검역시행장에서는 한 번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수입검역만 시행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검역시설 평면도
2.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해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변경지정 신청서에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의 뒤쪽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발급할 수 있다.
⑨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