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4조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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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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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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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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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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