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정비사업비
13.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