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52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6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4 4항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outgoing제5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 outgoing제101조의5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01조의6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2 1호 정의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 outgoing제3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
← incoming제4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
← incoming제4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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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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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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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 incoming제101조의10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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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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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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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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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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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관계 서류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3. 법 제1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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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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