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02 공포2025-12-03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12-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3. 제3조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4. 제4조 ·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5. 제5조 ·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6. 제6조 · 기관위원회의 등록
  7. 제7조 ·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8. 제8조 ·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10. 제10조 ·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11. 제11조 ·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12. 제12조 ·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13. 제13조 ·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14. 제14조 ·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15. 제15조 ·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16. 제16조 · 정보 공개의 청구
  17. 제17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18. 제18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19. 제19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20. 제20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21. 제21조 · 배아의 보존 및 폐기
  22. 제22조 ·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23. 제23조 ·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24. 제24조 ·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25. 제25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26. 제26조 ·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27. 제27조 ·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28. 제28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29. 제29조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30. 제30조 ·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31. 제31조 ·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32. 제32조 ·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33. 제33조 ·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34. 제34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35. 제35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36. 제36조 ·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37. 제37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38. 제38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39. 제39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40. 제40조 ·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41. 제41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42. 제42조 ·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43. 제43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44. 제44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45. 제45조 ·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46. 제46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47. 제47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48. 제48조
  49. 제49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50. 제50조 ·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51. 제51조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52. 제52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53. 제53조 · 기록의 관리 및 열람
  54. 제54조 ·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55. 제55조 · 보고와 조사 등
  56. 제56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57. 제57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58. 제58조 · 수수료
  59.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60. 제3조의2 · 전문기관의 지정
  61. 제23조의2 ·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62. 제40조의2 ·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63. 제40조의3 ·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64. 제40조의4 ·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65. 제40조의5 · 잔여검체의 관리
  66. 제42조의2 · 유전자치료 및 연구
  67. 제49조의2 ·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68. 제49조의3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69. 제49조의4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70. 제49조의5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71. 제49조의6 ·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72. 제49조의7 ·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