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02 공포2025-1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032025-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3. 제3조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4. 제4조 ·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5. 제5조 ·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6. 제6조 · 기관위원회의 등록
  7. 제7조 ·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8. 제8조 ·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10. 제10조 ·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11. 제11조 ·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12. 제12조 ·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13. 제13조 ·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14. 제14조 ·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15. 제15조 ·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16. 제16조 · 정보 공개의 청구
  17. 제17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18. 제18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19. 제19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20. 제20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21. 제21조 · 배아의 보존 및 폐기
  22. 제22조 ·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23. 제23조 ·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24. 제24조 ·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25. 제25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26. 제26조 ·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27. 제27조 ·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28. 제28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29. 제29조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30. 제30조 ·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31. 제31조 ·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32. 제32조 ·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33. 제33조 ·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34. 제34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35. 제35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36. 제36조 ·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37. 제37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38. 제38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39. 제39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40. 제40조 ·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41. 제41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42. 제42조 ·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43. 제43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44. 제44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45. 제45조 ·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46. 제46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47. 제47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48. 제48조
  49. 제49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50. 제50조 ·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51. 제51조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52. 제52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53. 제53조 · 기록의 관리 및 열람
  54. 제54조 ·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55. 제55조 · 보고와 조사 등
  56. 제56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57. 제57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58. 제58조 · 수수료
  59.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60. 제3의2조 · 전문기관의 지정
  61. 제23의2조 ·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62. 제40의2조 ·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63. 제40의3조 ·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64. 제40의4조 ·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65. 제40의5조 · 잔여검체의 관리
  66. 제42의2조 · 유전자치료 및 연구
  67. 제49의2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68. 제49의3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69. 제49의4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70. 제49의5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71. 제49의6조 ·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72. 제49의7조 ·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