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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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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