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과징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업무정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제16의2조납부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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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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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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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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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