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4조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기본계획중앙산지관리위원회대형산불피해지제42의4조산림복원과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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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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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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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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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