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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