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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