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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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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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