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ㆍ도국가유산수리등조례로보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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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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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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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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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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