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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