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2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국가유산수리현장발주자공개조치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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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8>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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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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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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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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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