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2023.8.8, 2024.2.13>
1.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4.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7.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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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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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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