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6조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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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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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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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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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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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