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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