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하도급계약국가유산수리하수급인적정성발주자내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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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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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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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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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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