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4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보존처리계획대통령령동산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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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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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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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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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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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