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6조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제10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